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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 신청 방법 및 내용 총정리(보호종료아동)

by 알궁이 2023. 1. 20.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자립수당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이런 복지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자립수당 내용 정리
 1.1 자립수당 선정기준
 1.2 자립수당 지원금액
2. 자립수당 신청 방법

 

자립수당 내용 정리

자립수당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자립수당 요건에 해당되시거나 지원금을 알아보고 계시는 경우라면 선정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자립수당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만 18세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2 자립수당 지원금액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매월 해당자의 계좌로 매월 40만원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기존 35만원에서 올해 1월부터 지원금액이 변동되었습니다.

 

 

자립수당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 신청방법

보호종료 예정자 사전신청은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인 경우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이내 시설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신청가능합니다.

 

가정위탁의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 유학 또는 다른 이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가능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방문신청 할 수 없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업무처리 절차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처리절차
자립수당-처리절차

자립수당 신청하시면 위의 처리절차에 맞춰 업무가 진행되며, 선정이 완료되면 해당하는 자립수당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립수당은 22년 8월부터 매월 35만 원에서 5만 원 상승한 40만 원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관련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 바로가기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기존에 지급받고 계시던분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5만 원이 인상된 4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 신청 방법과 관련하여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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