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지원 요건, 신청 방법, 그리고 주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 | 내용 |
---|---|
사업 운영 기간 | 2020년 4월 ~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휴업·폐업 포함)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차주 |
채무조정 대상 대출 |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위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지원 혜택
새출발기금은 다양한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합니다.
1. 상환 기간 조정
- 거치기간: 신용대출 최대 1년, 담보대출 최대 3년
- 분할 상환 기간: 신용대출 최장 10년, 담보대출 최장 20년
2. 금리 및 원금 조정
- 부실차주: 재산 상황에 따라 원금의 0~80% 조정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 순부채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3.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내용 |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신청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필요 여부 | 법인의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추가 서류 제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
주의 사항: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 취소 후 재신청은 90일간 제한
✅ 새출발기금 제외 대출
다음과 같은 대출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출 | 내용 |
---|---|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
특정 업종 관련 대출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개인 자산형성 목적 대출(주택구입 등), 할인어음, 보험약관대출 등 |
✅ 새출발기금 신청 시 주의사항
-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에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습니다. -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 기존 연체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 등록 (1년간 성실 상환 시 해제 가능)
- 부실우려차주: 불이익 발생 방지
새출발기금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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