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80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간호조무사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호조무사 국비지원과 자격증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간호조무사 국비지원
2. 간호조무사 자격증
간호조무사 국비지원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훈련과정 - 전체훈련과정을 선택하시면 위 그림처럼 표시되게 됩니다. 검색키워드는 간호조무사로 하시고 지역은 거주하고 계시는 곳의 지역으로 선택하신 후 검색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검색되는 간호조무사 학원별로 클릭하셔서 상세내용들은 확인해보시고 전체 훈련비중 자부담금이 있으니 해당 금액은 교육수강하려고 하시는 간호학원으로 문의해 보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부담금의 경우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훈련비 정부지원금 70%, 훈련생 자비부담금 30%의 비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교육의 경우 매월 일정비율 이상 출석 시 교통비, 식대 항목으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은 수강할려고 하시는 간호조무사 학원으로 문의해 보시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대부분의 경우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고는 계시지만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환자의 간호 및 진료와 관련한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게됩니다.
환자의 운동활동, 접수 및 수납업무, 각종 문서 관리, 퇴원 수속과 수발 등의 진료 보조 업무 등이 있습니다. 보조업무를 하게 된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는 만큼 기초간호학, 공중보건학, 보건학개론 등 간호학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됩니다.
•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 초, 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졸어입 예정된 사람 포함)-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용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응시자격은 더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가능합니다.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이 간호조무사 시험을 치르게 되며 합격을 하셔야지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병원에서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호조무사 국비지원과 자격증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간호조무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국비지원 통해서 교육받으셔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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